한 해가 지나면서 정부지원 및 정책들의 기준이 바뀌다 보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역시 소득기준이 달라진 점이 있어서 정확히 알아보고 비용 및 신청방법도 따로 알아보지 마시고 여기서 한 번에 해결하시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자격 및 비용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가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 육체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우선적으로 크게 산모를 위한 서비스와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2가지가 있습니다.
산모를 위한 케어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 관리
- 산후 부종 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 산후 체조 지원 산모 영양 관리, 식사 준비 좌욕 지원
- 산모 위생관리 수유, 산후회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세탁 상담 및 말벗
-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신생아를 위한 케어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신생아 청결 관리
- 신생아 수유 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자격
우선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가형/ 통합형/ 라형 등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2021년에 비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기준은 중위소득 150%의 기준으로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시켜줬고 만약 라형과 같이 중위소득 150% 이상에 해당된다면 거주하시는 지자체별 예외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원조건을 완화된 반면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가격은 인건비 상승으로 조금 더 비싸졌으며 정부지원금은 최소 38만 원 ~ 최대 509만 원 까지 차등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신청 전 150% 중위소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가구원수는 태아까지 포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인 2인 가구가 있다면 엄마 1 + 아빠 1 + 뱃속 태아까지 3인 가구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
-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상단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르시고 임신출산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선택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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