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점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각 국가들이 환경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전기차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고 전기차로 변경하십니다. 2021년에 비해 변경사항들이 있어서 2022년에는 전기차의 보조금, 충천 요금, 혜택 등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꼼꼼히 알아보시죠.
2022 전기차 보조금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에는 국고보조금은 2021년도에 비해 하향되고 2021년의 전기차 예상물량은 75000대인 반면 2022년은 16만4500대입니다. 즉, 전기차 예산은 크게 증가되었지만 한대당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줄여서 지급대상이 되는 차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600만원(최대 7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옵션이 적용되지 않은 출고가 기준 지급가능 상한액 범위는 5.5천만 원 미만 100% , 5.5천만 원 ~ 8.5천만 원 미만 50% , 8.5천만 원 지원 배제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대 금액 안에서 차량의 에너지 효율 및 보급 목표제 이행률에 따라 증감의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와 기아 EV6 GT Line 와 EV6 롱레인지 어스 모델의 경우도 50%만 지원금을 받게 되고 모델 3, Y의 경우도 보조금을 50%로를 받게 되어계약을 대기하고 있거나 구매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고민 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2 전기차 충전요금

전기차 충전요금의 경우 적용되었던 충전 기본료의 25%, 이용료, 이용료의 10% 할인 혜택 등은 22년 7월 폐지되게 됩니다. 22년 6월 30일까지 급속 공용 충전 1 kWh당 312.8원으로 상승하며 2022년 7월부터는 1 kWh당 347.6원으로 올라 최대 월 1만 원 정도 충전요금의 부담감이 커집니다.
2022 전기차 혜택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소가 안정화 되지않아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전기차이용 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자동차세
-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 1년 자동차세 26만원
-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 자동차세 10만 원 + 교육세 3만 원으로 총 13만 원
2. 자동차 구입 세금
- 개별소비세 -> 300만 원까지 면제(22년 12월 31알까지)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 90만 원 면제
- 취득세(차량 구매가 7%) -> 140만 원까지 면제
2. 톨게이트 및 공영주차장 요금
- 요금 할인 50%(22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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