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여러 가지 방역 기준들이 변경되고 사실상 걷잡을 수 없는 확진자 수는 정부에서도 효율적인 정책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의 경우 폭인 늘어났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알아두셨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신청 방법 대상 기간 등에 대해 지금 바로 보시죠.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 지원금
코로나 재택치료는 70세 미만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에 감염된 일반인 대상으로 집에서 치료하며 전화 등 원격으로 상태를 살펴가며 코로나 재택치료를 말합니다. 가족 등의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간혹 재택치료 지원금과 자가격리 지원금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가지는 다른 지원금 정책입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
- 나이,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입원 요인이 있는 등 재택치료가 여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예외대상
- 해외 입국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가구원 중 공무원 또는 교사,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재직 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
-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일 경우
재택치료를 받지 못하고 입원 요인으로 간주되어 병상 배정을 받는 기준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금액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해제일 까지 산정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10일 기준 상한액으로 백신접종자인 경우에는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현행 기준으로 지원금이 조금 늘어나게 됐는데 이유는 격리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등의 불만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자주묻는 질문
코로나 재택치료 신청방법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인터넷 신청이 아니라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준비서류를 챙기셔서 가시면 되고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문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팩스, 이메일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신청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 신청인 명의 통장(입금 통장)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가구원 수 확인 서류
보건소에서 심사 완료한 후 보통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곤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지급일은 최소 1개월은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자주묻는 질문
Q. 재택치료기간 중 택배물품 및 배달음식 수령 가능한가요?
- 배달음식 및 택배물품 수령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면 수령을 못하기 때문에 집 앞에 놓아둔 물품 및 음식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동거인도 10일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나요?
- 백신 예방접종을 맞은 가족의 격리자는 격리 6~7일 차에 PCR 검사 후 음성이 나오면 8일 차 기준 등교 및 출근 등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추가로 10일간의 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Q. 격리 해제를 위한 PCR 검사를 하나요?
- 전과는 다르게 증상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PCR 검사 없이 날짜를 세어 격리 해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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