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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조건 혜택 핵심정리

Mr.GhoZzang 2022. 1. 15. 03:04

 

 

 

지자체에서하는 소규모 정책이아닌 국가단위로 하는 정책의 경우 좀 더 혜택 또는 조건의 범위가 늘어나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안할 이유가 없는 2022년 청년희망적금의 제도는 어떻게 변경되었고 신청방법, 조건, 혜택에 대해서 확인해보시죠.

 

2022 청년희망적금 조건 혜택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 형태를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출시됩니다. 근로자, 사업자 등의 소득기준, 나이와 연령만 충족된다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 총 금여액 3600만원 이하(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사업자)
  •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6년 추가인정)
  • 가입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육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 희망적금 정부지원금

  • 1년차 납입액의 2%지원 -> 최대 12만원
  • 2년차 납입액의 4%지원 -> 최대 24만원

 

청년 희망적금 정부지원금 납입한도, 기한

  • 기간은 2년 최대 월50만원 납입가능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자소득세(지방세 1.4% 포함 15.4%) 비과세 입니다. 즉,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최대로 50만원씩 적금, 시중 금리 3%(은행마다 다름)라고 가정한다면 총 1200만원에 3%면 36만원 + 비과세적용(36만원 * 0.154 = 55440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적금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일 

 

청녕희망적금의 신청일은 2월 9일 수요일부터 2월 18일 금요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미리보기' 기능을 출시한 이후 2월 21일 월요일부터 11개의 시중 은행에 문의하면 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의 경우 따로 정해진건 없지만 만약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만 합니다.

 

 

11개의 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부산, 기업, 대구, 전북, 광주, 제주은행이고 6월달에 sc제일은행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은 21일 ~ 25일 동안 1개의 계좌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필요서류

  • 본인주민등록등본
  • 본인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휴약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택1
  • 본인근로계약서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
  • 본인 고용 산재 근로자 부과내역조회 또는 고용 산재 일용근로내역서
  • 부양의무자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자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