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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금리 신청방법 핵심정리

Mr.GhoZzang 2022. 6. 30. 21:12

 

 

 

한국주택금융공사애서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 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내리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적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만기 상환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 이득 또는 손해가 될 수 있어서 잘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 금리, 신청방법 및 서류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죠.

 

보금자리론 대출(자격,한도,금리 )

 

 

보금자리론의 종류는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등 세 가지의 형태로 되어있는데 어떤 기관에서 주관하는지에 따라 다를 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낌 e보금자리론은 대출거래와 근저당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면 금리를 0.1% 정도 낮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4% 이상이고 금리가 고정금리라서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서 대출 전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출 대상자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조건은 조금 까다로운 편으로 미혼, 신혼, 다자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다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 1명은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년 2명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입니다.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일시적 2주택 포함)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미혼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은 8천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용정보(연체, 부도 외 6가지)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상품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우대항목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이 될 수 있어서 해당되는 항목을 잘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앞으로의 5년이 아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을 감안하면 다소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상주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오피스텔은 불가)
  • 대출승인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
  •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단 하나라도 6억원 초과하면 대출 불가

 

대출한도

 

대출한도의 경우는 최대 3억 6천만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으로 적용되며 최대 LTV : 70%이며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등의 조건 더 있어서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서류

 

대출 신청방법

 

우선적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계약 후 잔금일 7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부터 잔금일까지 대출이 승인될 수도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안된다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순서

  1.  상담정보 입력 -  홈페이지(https://bank.hf.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전화상담 - 상담원가 전화 통화 후 구비서류 안내
  3. 서류발송 - 안내 받은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사에 우편 및 택배 전달
  4. 심사 및 승인 - 심사 후 승인 결과를 전달 받음
  5. 은행방문/대출금 수령 -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서류작성 후 대출금 수령

 

대출 서류

심사 시 제출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