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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기간 총정리

Mr.GhoZzang 2022. 6. 12. 17:52

 

 

 

회사를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좋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그렇지 못한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나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부득이한 퇴사 및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럽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기간 등에 대해 보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조건 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특징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개념이 아니라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실업인정과 같은 확인을 한 후 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뉘며 취업촉진수당은 세부적으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해당되는 급여입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주의하실 점은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적일이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서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신청하셔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직접 고용센터로 방문하지 않고 수강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고 인정이 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이라면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앞 단계의 절차들을 모두 완료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등은 연장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0세 미만일 경우

  • 가입 기간 1년 미만 : 120일
  •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가입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가입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 가입 기간 1년 미만 : 120일
  •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가입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가입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