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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종류 담보범위 사례 핵심정리

Mr.GhoZzang 2022. 5. 25. 00:24

 

 

 

살아가다 보면 꼭 자신이 아니라도 가족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닥쳤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주위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막상 가입을 하려고 하면 보험 자체가 범위가 넓기도 하고 약관을 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어떤 상황에 보장을 해주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시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종류 담보범위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내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로인하여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에 적용이 되고 자세하게는 신체손해와 재물손해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과실률을 적용하고 차이점은 재물 손해인 경우에만 20만 원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은 손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서 비례보상을 따르며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종류는 면책사항,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종류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종류 및 담보범위

대표적인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나뉘어지는 3가지에 대해 기재하였고 각 보험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기 전 해당되는 약관을 보셔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보인과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자녀 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보험 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
  •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친족(8촌과 4촌 내 인척) , 생계를 같이하지만 별거 중인 미혼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경우 중 업무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논란의 사례들이 많지만 보상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고의적인 사고
  • 업무적인 사고
  • 제 3자에게 폭행을 지지하여 방생한 경우
  • 대여점 및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훼손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등의 배상책임의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사례 및 주의사항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적용할 수 있는 사례

  •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줌 ->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우리 집수리비용은 제외됩니다.
  • 길을 걷다가 실수로 타인의 손을 쳐서 타인의 휴대폰이 파손이 됨 -> 고의가 아니며, 물건을 빌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반려견이 지나가던 타인을 물어 다치게하거나 재산 등을 망가뜨리게 됨 -> 반려견을 일부로 물도록 자극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포함한 보상 가능합니다.
  •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실수로 넘어져 주차된 차를 파손함 -> 인력에 의한 이동장치 및 실수라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타인의 집에서 놀러갔다가 실수로 가전제품을 파손하는 경우 -> 고의가 아닌 실수이기에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주의사항

  • 이사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 보험 또는 주택 화재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되어있을 수 있어 중복으로 가입할 경우가 많아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복가입으로 자기부담금 줄이는 방법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긴하지만 보통 1억원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상받을 수 있고 자기부담금 기본 2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원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중복가입이 필요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형사고 발생시 최대 보장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유리할 수도 있고, 실손 보상을 할 때 본인부담금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1. 피해금액이 30만원인 경우 보험이 1개일 때 - 총 보험금 10만원 보상

  • A보험 : 피해금액 3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금 10 만원

2. 피해금액이 30만원인 경우 보험이 2개일 때 - 총 보험금 20만원 보상

  • A보험 : 피해금액 3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금 10 만원
  • B보험 : 피해금액 3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금 10 만원

3. 피해금액이 60만원인 경우 보험이 1개일 때 - 총 보험금 40 만원 보상

  • A보험 : 피해금액 6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금 40 만원 을 받을 수 있음

4. 피해금액이 60만원인 경우 보험이 2개일 때 - 보험금 총 80 만원 이나,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피해금액인 60만원

  • A보험 : 피해금액 6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금 40 만원(이득금지로 30만원)
  • B보험 : 피해금액 6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금 40 만원(이득금지로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