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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확인서 발급방법 대상 유효기간 핵심정리

Mr.GhoZzang 2021. 12. 28. 16:57

 

 

출처 : 질병관리청

 

국내의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방역패스, 백신패스를 적용시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증명서와 마찬가로 격리해체 대상이 되어 외부시설을 이용할 때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격리해제확인서의 발급방법, 대상,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시죠.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대상 유효기간

 

 

코로나 확진 또는 자가격리자가 되면 격리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그 후에 자가격리 해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PCR 검사 음성을 받으면 되고 확진자의 경우는 별도의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코로나 완치자 자가격리 해체 후 이용가능시설

  • 유흥시설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욕장
  • 입원자, 입소자 면회
  • 노인, 장애인 시설

 

출처:질병관리청

 

격리해제 대상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중에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와 검사 기반 격리해제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 무증상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이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유증상 -> 증상 방생 후 최소 10일 경과이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검사 기반 격리해제

(공통:pcr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 무증상 -> 무증상자이면서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 유증상 ->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격리해제확인서 유효기간

 

격리해제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 부터 6개월 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1월 1일 12시 격리해제 통지를 받았다면 7월 1일 24시까지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사용될 전자증명서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6개월로 종이증명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방법

 

 

 

격리해제확인서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종이증명서는 현재 발급이 가능하고 전자증명서(coov, 네이버, 카카오 등)은 추후 정부에서 만들어 증명서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을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 -> 신분증이 필요하고 자녀와 같이 가족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하여 가시면 됩니다.

 

  • 전화로 발급 신청 -> 지자체별 코로나 19 선별 진료소로 전화 후 격리해제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말하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 전화가 온 뒤 메일로 서류를 발송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