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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52시간) 근무제 근무개편 시행시기 총정리

Mr.GhoZzang 2023. 3. 16. 22:10

 

 

 

정부에서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및 제도 등을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후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근무제도의 개편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장을 목표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근무시간의 틀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도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아직 시행 전이라서 국민들의 반발에 보완을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내용, 시행시기 등을 지금 바로 보시죠.

 

주 69시간 근무제 근무개편

 

 

주 69시간 근무제는 간단하게 말해 매주 52시간의 근무시간 상한을 유지하게 되며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평단위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춰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특정주에는 최대 69시간(11시간 연속 휴식 적용), 64시간(11시간 연속 휴식 무적용) 등의 일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간혹 무조건 주 69시간의 근무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 기존 근무시간 40시간의 근무시간 외에 추가근무로 인해 최대 69시간 일하게 되는 탄력적 근무를 말합니다.

 

 

주69시간 보도자료 보기

 

원래 제도는 위의 표의 현행을 보시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 규제는 70년간 유지된 공장제 기반의 제도이며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해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주 69시간의 핵심은 연장근무에 대한 협의가 중요한데 정부에서 발표한 연장근로 총량 범위 안에서 노사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69시간 보도자료'로 들어가시면 실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총량은 분기, 반기, 연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며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장근로의 총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으로 선택하게 되어 일하는 만큼 임금을 받고 쉬고 싶다면 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및 1주 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9시간 근무제를 한다고 했을 때 급하게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 4째 주에는 연장을 하지 않고 2째 주와 3째 주에 52시간을 초과해 각각 64시간, 60시간 연장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으로 52시간이라는 제한의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시행시기

 

 

주69시간 보도자료 보기

 

연장근로총량제는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되어야 시행이 되면 고용노동부 입장은 23년 6월 ~ 7월 정도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즉, 빠르면 연내가 될 수도 늦으면 24년은 되어야 시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69시간 근무제의 발표가 나오고 난 뒤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반대의 의견입장이 확고하여 대통령실에서는 근로시간 상향선 하향 검토를 할 것이라고 하니 아직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방향이 전환될지는 더욱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