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취업시장은 대이직 시대라고 불리는만큼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퇴사도 많이하며 경기침체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부득이한 퇴사와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으면서생활을 이어가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실업인정 구직활동 등에 대해 보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정부에서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체크하기 위해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실업인정 등의 조건을 확인 후 지급이 진행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해 고용보험에서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좀 더 세부적인 정당힌 이직사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체크사항이 있기에 "정당한 이직사유 확인하기"로 들어가시면 세부사항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사항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주의하실 점은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로 위의 표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이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서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셔야하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 시 퇴사사유로 해당 코드를 이용하여 조치를하게 되면 신청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 후 상실신고 다음란에 이직확인서라는걸 작성하게 되며 이직확인서 작성 처리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까먹고 처리를 안하는 경우도 있어 지체된다 싶으시면 바로 알려주셔야 헙니다.
1. 실업인정 신청
본격적인 실업급여 신청을 신청하기위해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 "실업인정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실업인정 신청하기에서 해당 정보가 조회가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등록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 하는데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워크넷 구직등록신청을 먼저 해줍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하기"로 들어가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 구직등록신청이 완료되면 고용보험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 하는데 해당 교육에는 부정수급, 상한액, 하안액 등 실업급여에대한 전반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가지실 것은 없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로 들어가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신청자 온라인 교육까지 모두 수강을 하셨다면 14일 이내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오프라인 가능) 제출 후 관할 고용 센터로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앞 단계의 절차들을 모두 완료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실업인정 제도가 강화되어 해당 실업인정의 기준이 어떻게 개편되는지는 아래의 실업인정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구직활동
실업급여 실업인정
실업인정은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해진 기간 내에서 증빙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2년 7월 1일 부터 실업인정 제도가 강화되면서 조건들이 개편되면서 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전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가 신청되면 차수별에 따라 실업인정 날짜가 정해지게 되며 해당 실업인정일이 되면 의무적으로 고용센터로 출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수급자 재취업활동 종류
일반수급자에 해당되는 실업급여 받는 횟수가 180일 이하인 실업급여수급자는 2차부터 4차는 4주 1회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5차부터는 만료일까지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구직활동은 1회이상(1회 구직활동과 1회 구직 외 활동 가능)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 실업인정 1차 : 고용센터 집학교육
- 실업인정 2차 ~ 4차 : 자율선택
- 실업인정 5차 이상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재취업활동 종류
반복수급자의 실업인정 조건은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분들로 2차부터 4차까지는 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4차부터 7차까지는 4주 2회의 구직활동을 하고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 1회의 구직활동. 반복수급자는 구직 외 활동은 실업인정이 안되며 구직활동만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실업인정 1차 : 고용센터 집학교육
- 실업인정 2차 :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종류
장기수급자의 조건은 실업급여 받는 일수가 210일 이상인 분으로 2차부터 4차까지 4주 1회의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할 수 있고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 2회의 재취업활동과 함께 구직활동을 반드시 1회 이상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 1회의 구직활동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1차 : 고용센터 집학교육
- 실업인정 2차 ~ 4차 : 자율선택
- 실업인정 5차~ 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실업인정8차 이상 :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만 60세 이상인 분들과 장애인분들은 4주 1회의 구직활동.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으로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 실업인정 1차 : 고용센터 집학교육
- 실업인정 2차 이상 ~ 4차 : 자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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