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대한 거리두기는 실내구역까지 해제가 되었지만 코코나19 확진이 되면 여전히 격리의무 등의 제한사항은 아직 유효한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은 되었지만 격리지원금 지원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확진 후 조건만 만족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ㅂ9 확진자에 대한 지원금 격리의무 외출 등을 지금바로 보시죠.
코로나19 확진자 지원금 및 치료
코로나가 8.31 이전에는 2급 감염병 이었으나 이제는 4급 감염병으로 취급하며 뒤따랐던 지원금을 비롯하여 혜택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및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에 지급되던 코로나지원금도 종료가 되어 더이상 지원금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원치료비는 전체 환자에서 중증환자에게만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엇
- 코로나 생활지원금 : 종료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 종료
코로나 검사와 백신은 어떻게?
신속항원검사(RAT) 지원이 종료되어 이제는 비급여 항목이 되어서 진료비 외에도 검사비가 발생합니다. 신속항원은 병의원에 따라서 약 2~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며 PCR검사는 6~8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외출
기존의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격리 의무를 확진자의 검체 채취일부터 7일 차 자정까지 격리기간을 의무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 11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 선언을 하게되고 기존의 7일에서 5일의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 코로나 격리 의무(7일) -> 5일 격리 (권고)로 변경(6월 시행예정으로 그 전까지 격리 의무 준수)
코로나 확진자 참고사항
코로나 감염단계가 하향되어도 몇몇 시설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곳이 있어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시설에는 마스크착용이 유지됩니다.
-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입소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 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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