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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Mr.GhoZzang 2022. 4. 10. 00:39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예산은 작년보다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여러가지 부문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가 조금 더 안정화되면 예산의 범위는 지금보다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류는 1유형과 2유형이 있고 각각의 구직자마다 해당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금액,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시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저소득에 해당되는 구직자의 경우 셍계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금이 좀 더 지급되는형태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
  •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18세 ~ 34세의 청년은 중위 소득120%이하)
  •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외대상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다 보니 조건에 해당만 된다고 모두 받을 수 없고 좀 더 세분화되어 대상을 분류하고 있어 제외대상을 함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저소득층 : 1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종류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 사회봉사활동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 일 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1회) , 취업특강 참여(1회)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차이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 및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마다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능력에 마젝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크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있으며 지원대상에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등의 요소들이 다르며 지원내용의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만 해단되며 취업활동비용는 2유형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지원을 세부적으로 잘 보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지급으로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보니 온라인을 더욱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들어가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필요한 서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 : 본인이 거주하고 있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서류제출

 

신청인이 신청지원 신청서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거나 어려운 정보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추가 제출 가능한 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