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진행하는 5차 재난지원금 5부제가 진행되었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산정 기준에 부합하면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먼저 산정기준에 부합하시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만약 나는 부합이 되는지도 안되는지도 확인하기 귀찮다고 하시면 일단 신청방법을 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산정기준
우선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의 기준액과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 건보 가입자라면 2인 20만원, 3인 25만원 4인 31만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상정기준표를 적용해줍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2인 25만원, 3인 31만원, 4안 39만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주의사항
주의하셔야 할 점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한다하더라도 고액자산으로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육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 신청기간 -> 2021년 9월 6일(월) 오전 9시~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용카드,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 ARS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 및 앱
오프라인 신청은?
- 신청기간 ->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용카드,체크카드 -> 제휴은행 창구(16시 까지)
- 지역사랑상품권(일부 카드형, 지류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찾아가는 신청은?
- 신청기간 ->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접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사용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가능합니다.
사용 불가한 업종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배달앱 등 온라인 결제, 홈쇼핑, 유흥업소 등에서 입니다. 단 배민의 경우 가게가 사용처에 해당이 되면 만나서 결제를 이용해 결제하실 때 배민기사의 단말기랑 가맹점 자체 연결이되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일 과세표준 계산기 총정리 (0) | 2021.09.23 |
---|---|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방법 총정리 (0) | 2021.09.14 |
코로나 뮤 변이 바이러스 국내는? (0) | 2021.09.08 |
필라테스 가격 효과 다이어트에는? (0) | 2021.09.07 |
현대 캐스퍼 가격 출시일 실내 내부 총정리 (0) | 2021.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