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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Mr.GhoZzang 2021. 7. 30. 04:05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제한을 받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기존 정부안으로 최대 900만 원 지급에서 최대 2000만원 까지 지급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지금 시기에 대해 좀 더  꼼꼼히 알아보시죠.

 

지급대상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정부에서 지난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감소했다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6개 유형 중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20년 8월 16일 ~ 21년 6월 30일 기간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년 매출이 19년 보다 감소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보다 감소
  •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감소
  • 21년 상반기 매출이 20년 상반기보다 감소
  • 21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보다 감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총 178만 사업체가 해당이 되고 크게보면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유흥업소와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 음식점, 카페, PC방, 영화관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 여행, 공연, 운수 등 경영위기 업종 17만 명
  • 경영위기업종 중 10% ~ 20% 매출 감소 업종 55만 명(추가)

다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버팀목 플러스 자금(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일반업종의 경우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장 매출이 20% 감소되었지만 업종별 매출 감소액이 20% 미만인 경우에도 제외가 됩니다.

 

지급액,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금액은 크게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구분, 총 46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 연매출에 따른 규모, 업종 등으로 업체별 피해 정도를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 - 최대 2000만 원
  • 영업제한 업종 - 최대 900만 원
  • 경영위기 업종 - 최대 400만 원
  • 매출 10~20% 감소 업종 -  최소 50만 원

 

지급시기는 1차 대상자(113만 명의 80%인 약 90만 명)부터 8월 17일(화)에 지원금을 받고 그 외 대상자는 8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한다는 정부계획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절차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대상자라면 문자로 사전통보 후에 본인인증 및 지급계좌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