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위생과 관련된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진단받는 일종의 건강진단결과서로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거하여 유흥업 또는 식품 관련 종사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건강진단 후 발급받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필수로 있어야하는 업종인데 발급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재발급 코로나 19 이전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코로나 19 이후 선별진료소와 같이 업무량이 많아져 일부 보건소에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잘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은 대표적으로 보건소로가서 발급받는 방법과 보건소가 아닌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받는 오프라인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