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을 납부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막상 어떨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등급이 분류되고 해당되는 급여가 있기 때문에 납부했던 건강보험료가 헛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쉽게말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설 질환 등 노인성 질명을 가진 자'가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는 경우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절차는 국민보험건강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인의 기능상태, 심신상태, 요양 요구 등의 항목들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를 마치게 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조사결과서,신청서,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급판정을 진행하고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 판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3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음', '큰 병에 걸림'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 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총 6개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점수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점수 45점이상 51점 미만인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인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크게 자기 부담금 15%인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타 재가급여) 자기 부담금의 20%인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를 이용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진행하고 치매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꿈해몽> 로또 당첨 꿈 여러가지 상황 총정리 (0) | 2021.11.08 |
---|---|
농협 국민 카카오 은행(점검, 점심, 영업) 시간별 총정리 (0) | 2021.11.06 |
쏘카 이용요금 이용방법 보험 제대로 알기 (0) | 2021.10.25 |
삼쩜삼 환급 후기 기간 수수료 신청방법 핵심정리 (0) | 2021.10.22 |
보건증 발급 병원찾기 재발급 검사항목 총정리 (0) |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