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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Mr.GhoZzang 2021. 8. 20. 16:25

 

 

국가에서 심각한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정책을 냈습니다.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이가 충족되었다고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들에 맞아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조건만 맞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 또는 부모님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알아보시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

 

 

기초노령연금의 조건은 전체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국적(한국 국적에 주민등록증 거주지가 한국), 만 65세(생일이 지났거나 한달전부터 가능),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등이 모두 충족되면 문제없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번 국적과 2번은 이해가 되겠는데 3번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실건대 아래의 표를 같이 보시죠.

 

소득 인정액은 상위 30%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연도마다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을 넘을 시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부부가구인데 월 소득이 323만 원 넘어서 해당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소득인정액 자체가 월소득 + 재산이기 때문에 공식을 통해 계산하여 나온 것이 정확한 결과입니다. 만약 나는 계산도 못하겠고 하기도 귀찮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냥 한번 신청방법에 따라서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내용을 보면 공제액이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우선 월 소득에서 108만 원을 제외 한 후 0.7을 곱하여 계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8만원을 뺀 92만 원에서 0.7을 곱하면 64.4만 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으로 있다면 더해주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본다면 단독가구 소득이 월 200만 원이라면 위에서 계산한 644000원에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다면 + 30만 원 하여 총 94.9만 원이 되게 됩니다. 부부가구로 본다면 보인 소득을 계산 후 배우자소득도 위의 조건으로 계산을 하다면 총 123.8민 원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 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수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1인 수급

  • 최대 수급액 : 323,180원
  • 최소수급액 : 32,310원

 

부부가구 2인수급

  • 최대 수급액 : 517,080원
  • 최소수급액 : 64,620원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은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싶다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

 

기초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로 들어가시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안내를 클릭하셨다면

온라인 신청으로 들어가줍니다.

 

 

들어가면 곧바로 기초연금을 검색하신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1. 신청서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